아래는 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준 질병퇴사 안내문이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니,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질병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직 중 발병했을 것.
2. 재직 기간 중 발급한 진단서(병명, 질병코드, 의사소견 필수)
3.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요청을 회사에 할 것.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
4. 병가 및 휴직을 했음에도 완치가 안 되었을 경우, 회사에 추가 병가 및 휴직이 가능한지 면담.
5. 사내 취업규칙상 추가 병가 및 휴직이 불가함을 확인.
6. 질병퇴사 진행, 이때 질병퇴사 확인서(필수서류)를 미리 작성할 것. 해당 서류는 하단에 첨부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회사 직인 필수)
7. 퇴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요청 (아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첨부해둠)
8. 퇴사 후 열심히 치료
9. 완치 후 병원에서 완치 진단서, 통원치료내역, 입퇴원확인서 발급.
10. 드디어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준비가 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상인물 A로 적어보겠음.
1. 회사를 다니던 A, 어느날 아파서 병원에 방문한다. (1월이라고 가정)
2. 질병으로 인해 약 n개월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안내받는다. 진단서에는 대략적인 치료기간과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거라는 의사소견이 적혀있다. 이때 진단일은 재직기간 중이다.
3. 회사에 가서 상사와 면담을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요청한다.
4. 휴직 후 복귀, 완치가 안 된 A는 추가 휴직을 요청한다.
5. 회사에서는 추가 휴직 부여가 어렵다고 한다.
6.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게 된 A.
7. 퇴사 면담 때, 질병퇴사확인서(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다. ※ 가장 중요! 휴직을 부여했고, 복귀 후 추가 휴직 부여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8. 퇴사일에 맞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자. (메일발송, cc에 자신의 외부메일도 넣어 증빙자료 확보해둘 것. 회사가 해당 요청서를 받으면 무조건 10일이내 처리해줘야함. 혹은 상실신고서 처리하며 같이 처리가능. 우리 목적은 상실신고서 처리하면서 같이 처리해달라고 전송해두는 것임. 지나면? 아묻따 과태료로 신고.)
9. 퇴사 후 1달이 지나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상실코드와 이직코드를 확인한다. 내 퇴사 사유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자.
10. 퇴사 후 n개월 치료에 집중한다.
11. 완치 후 병원에 서류발급을 요청한다. 진단서와, 치료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진단서에는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혀있다. 치료내역은 다음 3가지 서류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한다. ① 통원내역서(진료내역서) ② 입퇴원확인서 ③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한다. 구직신청을 진행한다.
1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무한 대기하는 동안 퇴직경위 근로자진술서를 작성하자. (지역 관할에 따라 필요없을수도...)
14. 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심사 후, 실업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해준다.
'일상•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01. 자동차 계약 절차 |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 딜러서비스 (3) | 2024.03.28 |
---|---|
[더모아꿀팁] SK세븐모바일, SK7모바일: 카드 부분납부 방법 (타인 카드 납부) (2) | 2024.03.15 |
번외,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 | 2024.03.13 |
05.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0) | 2024.03.13 |
04.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잔금일, 취득세 카드납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1)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