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위 서류는 국세청 관련부에 공유되며 세법조사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 5000만원 증여 받고, 차액은 꼭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도록!
법정이자율은 4.6%로지만, 1년 이자금액이 천 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걍 요약하면 부모자식간 차용금액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차 가능하다는 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규정')
즉, 부모에게 2.5까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5000은 증여, 2억은 무이자 차용증.
암튼 자금조달도 잘 하시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잘 쓰기 바란다.
아 그리고 혹시 당신!
신한은행이 주거래고 신한카드를 쓴다면!
신한 멤버십 등급을 보자.
프리미어 등급은 세법상담이 무료이다.
- 서식명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1호의 2서식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169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일자 : 2020년 3월 13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첨부서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상•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모아꿀팁] SK세븐모바일, SK7모바일: 카드 부분납부 방법 (타인 카드 납부) (2) | 2024.03.15 |
---|---|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조건, 절차 (질병퇴사확인서) (1) | 2024.03.13 |
05.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0) | 2024.03.13 |
04.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잔금일, 취득세 카드납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1) | 2024.03.13 |
03.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은행방문, 서류제출, 법무통 (3)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