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안내 서류를 준비해서 영업점 방문
* 필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必)
4.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발급)
5. 인감도장
6.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면 등기권리증)
7. 전입세대 열람내역표(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주민센터에서 발급)
* 선택 제출서류(해당 시에만 추가 제출)
1. 공동명의/제3자 담보일 때
- 공동명의인/제3자 담보제공인의
(신분증,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2. 후취담보 건
- 분양계약서
3. 매도인 先 담보제공 후 대환 건
-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서류 제출하고 담당자분이 정보입력하고
중간에 신용정보 조회 알림옴.
전자약정 완료하고!
근저당 설정 및 위임장 작성한다.
위임장은 대출날(잔금일) 담당자가 나 대신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임장이다.
집가는 길 법무통 견적받기. 법무통 법무사랑 은행 법무사랑 가격비교하기
법부통에서 제일 저렴한 곳이 신한은행 연계 법무사무소였음ㅎㅎ 이럴수가? 신한은행 담당 법무사가 법무통으로 본 견적보다 좀 저렴하게 견적서 주고! 은행 법무사에게 일괄 처리하기로 함.
매우 합리적인 금액 ㅎㅎㅎ
이제 남은 건 잔금일 시간 맞추는 것.
잔금일에 법무사,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다 모이는 거라 미리 시간 정해야함.
내 경우 기존 전세대출 상환 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실행하는 거라...
1. 전세금 반환
2. 기대출(전세) 상환
3.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순서로 진행해야했음...
신한은행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잔금시간 몇시에 하는 게 좋을지 확인받음.
전세상환을 오전 11:30에, 잔금실행을 오후 1:30에 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도 알림. 문자로 잔금일/위치/시간 보냄!
법무사분이 필요서류 안내해주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 보이게 발급
이렇게 안내해주셨는데
나는 만 30세 미만, 미혼,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로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준비를 위해 이렇게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2020-2022)
재직증명서
서류 미리 준비하고 잔금일 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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