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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취득세까지 납부했다면 남은 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수령.
보통 잔금일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게 되며, 등기권리증 수령 이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내준다.
우리 개님이 찢어놔서 쓰레기가 됐다. 받자마자 바로 올릴 것을...ㅠㅠㅠ 포스팅 성실하게 할 걸... 게으름 피운 죄로... ㅠㅠㅠ
나는 잘 잃어버리는탓에 등기권리증을 본가 주소로 배송했다.
등기권리증을 수령했다면 이제 마음 놓고! 내 집을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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